완주군, 체육시설 사용료 20년 만에 현실화

  • 내달 3일부터 수영장·축구장·체육관 등 요금 인상

완주군청 전경사진완주군
완주군청 전경.[사진=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체육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7월 3일부터 수영장, 축구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2004~2006년 이후 사실상 동결돼 온 체육시설 사용료를 20여년 만에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말 시행된 ‘완주군 체육시설 사용료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군은 그동안 관리 인건비를 제외한 체육시설의 운영수지율은 약 23%에 불과해 적자 운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최소한의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수영장은 성인 일반 요금이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되며, 1개월 이용료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테니스장의 경우 요금은 그대로 유지되나, 이용 시간이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어든다. 

인조잔디 축구장의 경우 주말 경기 요금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며, 축구장과 야구장 조명 사용료가 1만5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실내체육관의 경우 개인 일반이용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평일 전용 사용의 경우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개정에는 아동 친화도시로서의 정책 방향도 반영됐다. 

김재천 군의회  부의장의 의원 발의로 추진된 개정 조항에 따라 어린이체육관은 유아·어린이·청소년의 일반 이용 시 사용료가 전면 무료화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용료 조정은 무분별한 인상이 아닌, 현실에 맞는 단계적 조정”이라며 “군민의 체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다양한 감면제도도 병행해 사용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제2회 만경강배 승마대회 ‘성료’
사진완주군ㄴ
[사진=완주군ㄴ]
​​​​​​​완주군에서 주관한 ‘제2회 만경강배 승마대회’가 선수와 관계자 등 300여명과 말 100여 마리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4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완주 공공승마장에서 이틀간 유소년부와 통합부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전국의 수많은 승마선수들이 참가해 최고의 기량을 선보였다. 

지난 21일 경기종료 후 열린 시상식에서는 유희태 완주군수,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등 수많은 내빈들과 화산면 주민들이 참석하여 선수들과 함께 우승의 기쁨을 나눴다.

승마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완주공공승마장은 총 3만9000㎡ 규모로, 실내외 마장, 원형마장 등 다양한 승마시설과 역참문화체험관도 갖추고 있다.

유희태 군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완주군 공공승마장의 우수한 인프라를 전국에 알리고, 승마 저변 확대에 큰 의미를 더하게 되어 뜻깊다”며 “대회 준비에 힘써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완주군이 말 산업과 승마문화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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