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규모 중소기업 가업승계 집중지원…내달 세무컨설팅 접수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세청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7월 한달간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2022년부터 국세청이 운영중인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기업별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세제혜택 적용요건을 사전에 진단해 보완 사항을 안내하고, 법령해석이 필요한 질의를 최우선 처리하는 등의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신청 요건은 가업승계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최근 3개년 평균 수입이 120억원 이하 소규모 중소기업이다.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 컨설팅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업체와,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를 우대할 방침이다. 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 올해부터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가경제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한 백년가게를 컨설팅 대상으로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7월부터 한 달간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올해 9월 1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국세청은 이전에 컨설팅을 신청했으나 선정이 안 된 기업에 대해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기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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