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中대사관 난입 시도…尹 지지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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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미국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 중국대사관에 침입을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적 목적을 띤 행위였다는 점, 공권력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8일 건조물침입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5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안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개인적이자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특히 안 씨가 범행 과정에서 공권력을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반복적인 난동과 모욕적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일부 피해에 대해 수리비를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지난 2월 14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대사관 안으로 난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대사관 정문이 차량 통과로 열리자 안 씨는 갑자기 진입을 시도했으나, 현장 경비 인력에 의해 제지됐다.

이후 같은 달 20일에는 남대문경찰서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하라며 출입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하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려다 또다시 제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 경찰관에게 막말과 폭언을 쏟아붓고,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위조된 미군 신분증을 꺼내든 사실도 드러났다.

안 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주장해 왔다. 그의 행위를 정치적 시위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법리적 다툼은 없었지만, 법원은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공동체의 법질서를 침해하는 수준으로 이어졌을 경우 단호한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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