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 회장, 은행장 등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연임에 필요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3연임 이상 장기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관련 브리핑을 통해 향후 감독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CEO 장기 연임 시 주주가 참여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금융권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며 “현직 CEO 재임 기간의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 주체와 관련 지표를 객관화하는 등 과정이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CEO 선임 과정에서 경영승계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후보군 발굴·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해 후보군에 적합한 인적 자원을 확대하고, 후보군이 조직 내에서 다양한 경험과 합리적인 경쟁을 통해 육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주요 금융지주·은행 내규에 따라 CEO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시작되는 경영승계 절차가 앞으로는 더 빨리 개시될 전망이다.
김 부원장은 “경영인이 전문성을 갖추고, 지주사·은행을 경영할 준비가 되려면 필요한 경영수업들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것들을 금융사 내부에서 규정하고, 경영승계 과정에서 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정도의 경영승계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2023년 말 제시한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이 실질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발표 이후 금융지주·은행 CEO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인 개선은 이뤄졌지만 △충분한 후보군 발굴 △후보군에 대한 경영수업 등 실질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김 부원장은 국내 금융사들이 참고할 만한 사례로 현재 본격적인 CEO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 JP모건체이스를 꼽았다. JP모건체이스는 약 20년간 회사를 이끌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퇴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작년 5월 이후 CEO 후보군을 선정해 육성하고 있다. CEO 후보군은 주요 보직으로의 인사이동을 포함한 경영수업을 받고 있고, 이런 과정들은 이사회·주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관련 브리핑을 통해 향후 감독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CEO 장기 연임 시 주주가 참여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금융권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며 “현직 CEO 재임 기간의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 주체와 관련 지표를 객관화하는 등 과정이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CEO 선임 과정에서 경영승계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후보군 발굴·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해 후보군에 적합한 인적 자원을 확대하고, 후보군이 조직 내에서 다양한 경험과 합리적인 경쟁을 통해 육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주요 금융지주·은행 내규에 따라 CEO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시작되는 경영승계 절차가 앞으로는 더 빨리 개시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2023년 말 제시한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이 실질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발표 이후 금융지주·은행 CEO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인 개선은 이뤄졌지만 △충분한 후보군 발굴 △후보군에 대한 경영수업 등 실질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김 부원장은 국내 금융사들이 참고할 만한 사례로 현재 본격적인 CEO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 JP모건체이스를 꼽았다. JP모건체이스는 약 20년간 회사를 이끌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퇴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작년 5월 이후 CEO 후보군을 선정해 육성하고 있다. CEO 후보군은 주요 보직으로의 인사이동을 포함한 경영수업을 받고 있고, 이런 과정들은 이사회·주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