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정기 개최 안 하면 유죄"…전 인천일보 대표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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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노사협의회를 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환 전 인천일보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노사협의회는 안건 유무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사용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1일 확정했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피고인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인천일보 노사협의회 의장직을 맡았다. 근로자참여법은 사용자에게 3개월마다 정기적인 노사협의회 개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김 전 대표는 이 기간 동안 총 5차례 정기회의를 열지 않아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대표는 정기 개최 의무를 인식하지 못했고, 실무자의 착오 보고로 인해 회의를 소홀히 했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정기회의 개최는 법률상 명시된 사용자 책임”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법리 오해가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노사협의회는 구체적인 안건이 없더라도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는 사용자의 기본적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기회의에서는 경영계획, 인력 운용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사용자 측이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근로자 측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실제 근로자참여법 제24조는 사용자에게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영에 관한 정보와 계획을 보고·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판결은 해당 조항의 실효성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사건은 언론사 경영진이 법령상 의무인 노사 간 협의 구조를 소홀히 한 데 따른 형사적 책임을 물은 드문 판례로 주목된다. 이번 판례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단체협약이나 노동쟁의와는 별개의 제도로, 평상시에도 경영과 근로 조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인 만큼 사용자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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