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프리뷰] 버디패스·제휴할인 누구 매출인가…스타벅스 임대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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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대형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의 임대인들이 본사를 대상으로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는 대규모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원고는 스타벅스 매장을 소유한 임대인 37명이며, 피고는 스타벅스 운영사 SCK컴퍼니다. 

원고들은 SCK가 매출 연동형 수수료 계약을 위반하고 매출 산정 기준을 조작해 임차료(수수료)를 부당하게 축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계약 당사자 간 단순한 금전 다툼을 넘어, 디지털 기반 소비 구조 변화 속에서 전통적 오프라인 임대차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해석돼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소송은 법무법인 YK가 대리해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됐으며, 원고들은 1인당 1400만원씩, 총 5억1800만원의 수수료 미지급분을 청구하고 있다. 이들은 추후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구체적 매출 데이터를 확보한 뒤, 손해 범위에 따라 청구액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기대 수익 큰 매출 연동 수수료 구조…독 됐나

스타벅스는 전국 매장을 직영 방식으로 운영하며, 매장 확보를 위해 다수 임대인과 ‘매출 연동형 수수료 계약’을 체결해왔다. 이 계약 구조는 고정 월세 대신, 매장 순매출의 10~16%를 임대료(수수료)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순매출은 총매출에서 부가가치세(VAT), 파트너(직원) 할인, 무료 쿠폰 사용액 등을 공제한 값으로 산정된다.

이 구조는 매출이 높을수록 임대인 수익도 함께 올라가는 일종의 ‘성과 공유 모델’로, 브랜드 파워가 강한 스타벅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인식이 강했다. 특히 드라이브스루(DT) 매장은 임대인이 직접 건물 신축, 인테리어 설비를 감당하면서까지 입점을 유치해온 사례도 많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스타벅스가 매출 증대를 위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본사 수익 확대를 위해 매출을 인위적으로 축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버디 패스’ 할인 전 금액, 매출로 잡아야 하나

2024년 도입된 ‘버디 패스’는 스타벅스의 첫 유료 구독형 서비스다. 월 7900원을 선불로 내면, 가입자는 30% 할인 쿠폰과 푸드 할인, 배달비 무료 등의 혜택을 받는다. 원고들은 이러한 할인 쿠폰이 매장에서 실물 재화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스타벅스가 할인된 금액만을 매출로 잡는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1만원 상당의 음료와 푸드를 구매한 뒤 쿠폰으로 7000원을 결제했을 경우, 매출은 원래 가격인 1만원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임대인 측의 입장이다.

회계기준(K-IFRS 1115호)에 따르면, 선불금은 재화가 고객에게 전달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돼야 한다. 버디 패스의 구독료가 본사에 귀속되더라도, 해당 재화가 임대 매장에서 제공된다면 그 매출은 해당 매장의 수익으로 잡혀야 한다는 논리다. 또한 버디 패스의 혜택이 실질적으로는 임대인이 제공한 공간과 인프라를 통해 이뤄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을 제외한 것은 계약상 ‘성과 공유’ 원칙을 훼손하는 조치로 본다.

임대인 측은 “스타벅스가 고객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매출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정작 그 수익의 기초가 되는 매장을 무임승차처럼 활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회계처리 논쟁을 넘어 상생 구조의 파괴라는 문제의식을 동반하고 있다.
 
제휴 마케팅도 ‘수익 활동’…왜 임대료에 포함 안 하나

두 번째 쟁점은 제휴 마케팅으로 인한 매출의 귀속 문제다. 원고들은 스타벅스가 신세계그룹 계열사와 함께 운영 중인 유료 멤버십인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과 각종 카드사 제휴 이벤트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 또한 정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 프로모션을 통해 발행된 쿠폰이나 적립 포인트를 사용해 실제 매장에서 커피나 푸드를 소비하게 되지만, 이 매출은 해당 매장의 총매출로 집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대인 측은 “이들 할인은 스타벅스가 카드사나 제휴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진행하는 유료성 거래이며, 실질적인 구매가 매장에서 일어난 이상 총매출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계약상 순매출에서 제외 가능한 항목은 ‘파트너 할인’과 ‘무료 쿠폰’으로 한정돼 있는데, 제휴사 제공 쿠폰은 유료 성격이 강해 ‘무료 쿠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본사는 제휴 마케팅을 통해 별도의 수익(제휴 수수료)을 얻고 있음에도, 해당 매장에서 발생한 실매출은 임대인과 공유하지 않는 구조는 부당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이중 이익 구조’는 본사가 마케팅으로 수익을 얻고도 그 기초가 되는 매장의 공헌을 무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고 측은 이를 두고 “임차인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산 근거 불투명…정산표만 주고 내역은 비공개

임대인들은 스타벅스가 매출 정산 과정에서 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매출 정산의 근거가 되는 세부 내역 없이, 단순히 ‘순매출’과 최종 수수료 금액만 기재된 집계표만 전달됐다는 것이다. 이 집계표에는 공제 항목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쿠폰 적용 현황, 각종 할인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매출 연동 수수료 계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임대인들은 스타벅스가 실제 매출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지, 어떤 항목들이 매출에서 제외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사 측의 일방적 산정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돼 있고, 이는 구조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원고 측은 “정산자료가 투명하게 공유되지 않으면, 임대인은 사실상 본사가 제공하는 정보만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한다. 원고들은 향후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매출 집계 방식과 할인 쿠폰의 사용 내역 등을 확보해 수수료 누락 규모를 정확히 밝히고, 소송 청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스타벅스 반론 “구독자 수 적고, 매장에 오히려 도움됐다”

SCK컴퍼니는 “모든 임대차 계약은 사전 협의를 거쳐 정당하게 체결됐고, 일자별 정산보고서를 통해 매출 내역도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버디 패스나 제휴 마케팅은 고객 유입과 구매 증대 효과가 있어 오히려 매장 수익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스타벅스 측은 “구독제 가입자 수가 전체 이용자 대비 크지 않아 임대료에 실질적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며 “상권 특성과 경기 변동에 따라 수수료가 다소 줄어들 수는 있으나, 회사 차원에서 매출 증대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간 신뢰 관계를 유지해온 임대인들과의 분쟁 제기는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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