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법에 5·18 정신 수록...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도입"

  •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서 국민 뜻 물을 수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518 국립 민주화 묘지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신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5·18 국립 민주묘지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신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는 것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내용이 포함된 개헌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라며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됐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을 비롯해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감사원 국회 소속으로 이관,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 국무총리 임명 관련해 국회 추천 받는 것과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도 공약했다. 여기다 이 후보는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후보는 "(개헌 관련 과제를) 하나씩 풀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 했다. 

특히 이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 했으나 이뤄내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에 맞닥뜨렸다"고 했다. 

이 후보는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며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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