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1호가 출시되며 본격 운영에 나선 가운데 2호 CR리츠가 출범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JB자산운용은 전날 국토부에 전남 광양 소재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기 위한 CR리츠 영업 등록을 신청했다. 대구 수성구 미분양 아파트 288가구를 매입하는 1호 CR리츠가 영업 등록을 마친 지 20여일 만이다. JB자산운용은 1호 CR리츠도 운용하고 있다.
2호 CR리츠는 한라건설이 시공한 광양 아파트 332가구 중 미분양된 274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건설사들은 CR리츠를 통해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물량을 유동화해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대응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CR리츠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또 CR리츠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감정가의 70%까지 모기지 보증을 제공한다.
2호 CR리츠는 기관투자자 두 곳이 출자자로 참여한다. 1호 CR리츠의 경우 외부 투자자 참여 없이 매입 대상 미분양 아파트 시공사인 우방의 100% 자회사가 전액을 출자했다.
우방은 이 아파트의 책임준공 기한을 넘겨 시행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 1255억원을 떠안은 상태다. 아파트가 미분양으로 남으면 높은 PF대출 이자를 계속해서 감당해야 하고, 선순위채권자인 은행의 주택 경매 처분으로 손실을 봐야 하는 만큼 자기자본을 투입해 시간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2호 CR리츠는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등록될 예정이다. 현재 대구와 경주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CR리츠 2개도 영업 등록 신청을 준비 중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모두 1800가구 규모 CR리츠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CR리츠는 두 차례 도입됐으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000가구, 2014년 500가구를 매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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