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유엔 WGAD 의장 등과 화상회의…"北, 한국인 억류 불법"

  • 통일부 "자국민 보호, 국가 최우선 책무로 인식…국민 안위 끝까지 책임"

사진통일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유엔 임의구금실무그룹 의장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한국인 선교사 장기 억류를 불법 임의구금으로 최근 판정한 유엔 임의구금실무그룹(WGAD)의 한나 유드키브스카 의장 등과 화상회의를 통해 북한에 10년 넘게 억류된 선교사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오후 열린 회의에서 지난 3월 13일(제네바 현지시간) 공표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억류 선교사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WGAD 결정의 의미를 평가하고, 북한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WGAD의 결정은 북한의 한국인 억류가 불법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북한이 이행해야 할 후속조처와 이행 기간을 결정문에 적시한 것은 문제 해결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유드키브스카 의장은 WGAD가 북한의 후속조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그 경과를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북한인권결의안에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종교·신념의 자유 증진을 위해 창설된 정부 간 기구인 국제종교·신념자유연대(IRFBA)의 로버트 레학 의장과도 전날 화상 회의를 했다.

레학 의장은 IRFBA와 교황청의 협력으로 쿠바에 구금된 종교인들이 석방된 사례를 언급하며, 레오 14세 교황 즉위 후 교황청과 접촉 계기에 한국인 억류자 문제를 제기하고 교황청의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 국무부가 IRFBA 운영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북·미 대화 재개 논의 때 억류 선교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도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김 장관은 영국 의회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 소속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 이언 던컨 스미스 하원의원 등과도 화상으로 회의했다. 두 의원은 대정부 질의에서 영국 정부가 북한에 억류한 한국인 선교사를 석방하라고 촉구해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자국민 보호를 국가의 최우선 책무로 인식하고, 국민 공감대 확산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위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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