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은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20대 소모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나오자 서부지법으로 난입했다. 김씨 역시 당시 지지자들과 함께 서부지법에 난입해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의 타일을 깨뜨리고, 법원 경내로 침입한 등의 혐의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과정에서 김씨는 법원 안으로의 진입을 막던 경찰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소씨 역시 김씨와 같이 서부지법에 난입했다. 소씨는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로 들어갔으며, 화분 물받이로 법원 창고의 플라스틱 문을 훼손했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건물 외벽의 타일을 박살낸 사실이 적발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범행 대상은 법원이다.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다"며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꾸짖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다. 선고가 피고인의 인생을 좌우하지도 않는다. 남은 인생을 본인답게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서부지법 난동 당시 근무했던 법원, 경찰 공무원들을 언급하며 "전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 생각한다"며 "피해를 입으신 법원·경찰 구성원분들과 피해를 수습하고 계신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수사당국의 수사에 따르면 이날 선고를 받은 김씨와 소씨를 포함해 서부지법 일대에서 난동을 일으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96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선고는 사건 발생 약 4개월여만에 이뤄졌다. 향후 다른 피고인들의 판결 역시 이날 선고를 기준으로 계속될 예정이다.
오는 16일에는 취재진·경찰을 폭행하거나 법원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한 4명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28일엔 방송사 영상 기자를 폭행한 1명과 법원 경내로 침입한 1명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다.
다만 혐의를 모두 인정한 소씨, 김씨와 달리 일부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서부지법 난동 관련 재판이 장기화할 우려가 제기된다.
일부 피고인들은 경찰 채증영상 등의 원본·무결성이 훼손됐다며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해 당사자인 서부지법 법관들에게 받는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관할 상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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