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에 발목 잡힌 재건축...상가 동의율 완화에도 실효성 의문

  • 이달부터 상가 동의율 요건 3분의 1로 완화

  • 투기 목적의 상가 쪼개기에 적용..."현장 체감 적어"

  • 상가 쪼재기 방지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재건축 사업의 주요 걸림돌로 꼽혀온 상가 동의율 요건을 완화한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됐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상가 지분 쪼개기가 발생한 경우에만 완화된 요건이 적용돼 대부분 단지에는 사실상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고, 복리시설(상가)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던 것을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건축 사업의 주요 걸림돌 중 하나로 꼽혔던 '상가 동의 문턱'을 낮춰 재건축 조합설립 기간을 줄이자는 취지다.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분양권)을 받기 위해 상가 지분을 나누는 ‘상가 쪼개기’는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다. 최근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가 재건축을 앞두고 상가 토지 1494㎡의 절반인 747㎡를 공유자 45명이 나눠 갖고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한다. 개정된 도정법에 따르면 재건축 시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한 투기 목적으로 상가 쪼개기를 했을 때 그 증가분에 대해서만 3분의 1 이상의 동의만 받아도 된다는 것이다. 

안광순 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도정법이 개정돼 재건축조합 설립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고 알려진 것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상가 쪼개기가 일어나고 그 증가분에 대해서만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의 상가 소유주에게서는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이전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또 동의율 완화를 적용하기 위한 시행령으로 권리산정일이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 구분 소유자가 증가한 경우로 설정했는데,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이 정비구역 지정 전에 이미 상가 쪼개기에 나선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완화 조치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상가 쪼개기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사 업인 재건축에서 아파트와 상가 문제는 조합 간의 자율적인 합의 영역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쉬운 구조"라며 "상가 쪼개기에 대한 규제 적용 시점을 앞당기는 등 과거 재개발 과정에서 지분 쪼개기가 성행했을 당시 보완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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