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씨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도와 당내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를 소개받기 위한 자리로, 피고인에게 정치적 이익이 되는 성격을 가진다”며 “참석자들도 식사비를 피고인이 부담할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사적 수행원이 결제하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측이 주장한 ‘각자 결제 원칙’은 이 사건 당시 제대로 지켜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 및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출마를 선언한 직후였다. 검찰은 해당 식사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에 나섰고, 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받아들였다.
김씨에게 선고된 벌금 150만원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원 초과’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은 배우자 개인의 기부행위 혐의로 이 후보의 공직 자격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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