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선 위법 행위 엄정 조치…"29~30일 사전투표"

  • 여론조사 위반·허위사실 공표·폭력 중점 단속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오른쪽)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담화문은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부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 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공무원의 선거 관여가 없도록 감찰을 강화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이달 29일과 30일 치러지는 사전 투표를 활용해달라”고 했다. 이어 “민생·산업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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