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 11일까지 가맹분야 물품대금 결제방식 의견수렴 창구 운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원·부자재 등 물품을 구입할 때 대금을 결재하는 방식과 관련한 거래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달 11일까지 '가맹분야 물품대금 결제방식 관련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카드 또는 현금 등 대금 결제 방식과 관련한 거래 형태와 카드결제 도입 사례, 가맹본부·점주별 선호방식, 관련 애로사항 등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물품대금 카드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현금결제만 요구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공정위는 다양한 방면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난 3월에는 10개 가맹브랜드의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카드결제 선호여부, 카드결제 도입시의 실질적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간담회에서 가맹점주들은 △대금결제 이월 △포인트 적립 혜택 등을 이유로 카드결제 도입을 요구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포인트 혜택 등이 일부 고신용 가맹점주에 국한되는 점 △가맹본부의 카드수수료 부담 증가가 전체 가맹점주의 가맹금을 인상 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급격한 카드결제 확대를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맹본부는 △현금결제에는 없는 카드수수료 부담이 새로 발생하는 점 △본부차원에서 결제이월, 자체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마련해 점주들에게 카드결제 도입과 동일한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점 △카드결제 확대로 연체이자, 차압, 추심 등 추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들면서 카드결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가맹점주의 요구로 카드결제 방식을 도입한 가맹본부 대부분은 이런 문제를 고려해 물품대금 카드를 신규 도입했다. 물품대금 카드는 수수료가 높은 일반 신용카드 대신 자신의 가맹브랜드 내에서 가맹본부와 점주 간 물품구매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카드상품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다. 이 카드는 개인 신용카드 대비 점주들의 카드 한도를 높이고 카드수수료 부담은 줄이는 반면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은 낮춘 특징이 있다.

공정위는 물품대금 카드 도입이 가맹점주들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 요구를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가맹점주들의 결제편의를 높이고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카드수수료를 낮춘 절충형 사례로 보고 있다. 이에 업계 현황과 다양한 선호, 애로사항 등을 폭넓게 파악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익명으로 진행되는 의견수렴 창구는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가맹분야 거래주체는 누구나 브랜드별 물품대금 결제방식 현황, 선호 물품대금 결제방식과 이유, 애로사항, 대안 및 참고사례 등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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