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유급·제적 대상 확정…1만명 이상 가능성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202557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2025.5.7 [사진=연합뉴스]
전국 40개 의대 미복귀 학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이 7일 확정됐다. 의대생 1만명 이상이 유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는 전날 미복귀 의대생 유급·제적 처분 현황을 교육부에 보고했다. 정부는 9일 이후 전체 의대 유급·제적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수업 참여율은 지난달 말 26%에서 약간 오른 30%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의대생 1만9760명 중 약 1만명이 유급 혹은 제적되는 셈이다.

앞서 각 의대는 지난 2일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하면 제적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대상 학생은 순천향대 606명, 을지대 299명, 인제대 557명, 차의과대 190명, 건양대 264명이다.

교육부는 일부 의대 측 건의를 수용해 유급·제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편입학으로 해당 인원을 100% 채울 수 있게 편입학 기본계획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오는 10월께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

의대생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오후 학생대표 40명이 작성한 자퇴 원서를 첨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대협은 공동 성명서에서 "국가의 허가 없이는 의대생 개인 휴학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교육부는 40일째 제적을 하겠다며 협박한다"며 "교육의 본질마저 왜곡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대협은 이런 압박에 노출돼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는 학생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교육부라는 국가권력 앞에 무력했던 학생들로서 이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고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대협 성명은 각 대학 학칙에 따라 제적 또는 유급이 달리 적용되는 상황에서 제적에 준하는 자퇴 결의를 함으로써 '단일대오'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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