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공정성 위해 기일 변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시민 및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557 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 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시민 및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5.5.7 [사진=연합뉴스·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던 첫 공판은 6월 18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공지를 통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으나, 이 후보 측이 재판일을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하면서 기일이 변경됐다. 이 후보 측은 기일변경 신청서에서 △헌법 제116조(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공직선거법 제11조(선거운동 기간 중 대선 후보자 체포·구속 금지)를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해당 조항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로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재판일 변경 이유로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명시한 것은 이 후보 측의 요청에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한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자 신분으로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말하고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을 허위로 판단해 이 후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피고인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2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심리 일정을 통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단한 데 이어, 서울고법도 곧바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선거 개입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에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하면서도, 공정한 재판 절차를 강조하는 별도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유죄 판단을 반영해 다시 심리하게 되며, 이 후보가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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