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약품 관세 발표 예고...긴장감 고조되는 韓 제약·바이오

  • 트럼프 대통령 "의약품 품목별 관세 2주 내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 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 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압력이 가해지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의약품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 "향후 2주 이내 발표할 것"이라며 "전 세계와 비교해 우리는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당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미국 내 제약 공상 설립 승인 시간을 단축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 내 의약품 생산시설을 확대해 수입 의약품 비중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지난 3월 26일 미국바이오협회 회원사로 조사한 결과, FDA 승인 의약품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수입된 구성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유럽·중국·캐나다 등에서 해당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내 의약품 공급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형 바이오기업도 미국 의약품 관세 적용에 대비해 현지 생산 등의 대응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셀트리온도 지난 2월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관세 영향 최소화 선조치를 완료했다"며 미국 내 생산시설 확보 검토 등을 제시했다.

미국 의약품 관세에 대비해 사전 대응에 나선 기업도 있다. 미국에서만 지난해 6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SK바이오팜은 FDA 승인을 받은 현지 위탁생산(CMO) 시설을 확보했다.

트럼프 의약품 관세 명령에는 이 외에도 미국 환경보호국(EPA)에도 관련 승인 절차를 가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 해외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 수수료 인상 △ 외국 제약업체의 유효성분 출처 보고 시행 개선 및 미준수 시설 명단 공개 검토 등의 내용도 들어가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품목별 관세 부과 방침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밝힌 바 있지만,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아직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도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2028년 종료되고, 미국 내 신규 의약품 생산시설이 착공 후 가동되기까지 3~5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상무부 등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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