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 '알박기' 논란…탄핵 이후 공공기관장 45명 새로 임명

  • 8명은 헌재 파면 결정 이후 임명

알박기 인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알박기 인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명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자리에 올랐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 발령 이부터 최근까지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전체(344개)의 14.0%인 48명으로 집계됐다.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 중 45명은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임명됐다.

올해 1월 16일 임명된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3월 17일 임명된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도 미래통합당 소속 20대 국회의원이다. 지난달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신 인사를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앉혔다.

계엄 후 새 기관장이 부임한 48개 공공기관을 주무기관별로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5명) △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환경부(4명)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3명) 순으로 나타났다.

임기 만료 후에도 자리를 유지 중인 기관장은 37명, 기관장 공석인 곳은 13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달 4일 전까지 새 기관장을 임명하면 알박기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정권 말 인사가 이어지자 알박기 비판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1년 이상 공석이던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이용호 국민의힘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마사회·콘텐츠진흥원 등도 윤 전 대통령 측근 인사가 유력시된다.

매번 반복되는 알박기 인사 논란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에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기타 임원처럼 2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개월 뒤 자동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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