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대법원 '李 파기환송' 비판…"사상 초유 무리한 절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직 판사가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 진행"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소속의 한 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국민의 주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법원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통해 정치를 하고 있다"는 등 국민적 비판이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에는 DJ 정치자금 수사와 같이 선거철이 되면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단했다"며 "도대체 이러한 사법 불신 사태를 누가 왜 일으키고 있는지,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진행이 가져온 이 사태를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 가능할 것인지 그저 걱정될 뿐"이라고 했다.

이 판사는 해당 사건 기록이 항소심 선고 후 이틀 만에 대법원으로 송부되고, 피고인 답변서 제출 다음날 소부 배당 후 즉시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점, 당일 오후 1차 합의기일을 갖고 이틀 후 2차 합의기일을 가진 후 1주일 만에 판결이 선고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30년 넘게 법관으로 일했지만 이처럼 초고속으로 절차가 진행된 사례는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다"며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고 심리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인 만큼 사실관계나 법리 판단이 그만큼 쉽지 않았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하기야 6만쪽 정도는 한나절이면 통독해 즉시 결론을 내릴 수 있고 피고인의 마음속 구석구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관심법까지 그야말로 신통방통하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훌륭한 분들만 모이셨을 것이니 아무 일도 아닌 것을 우둔한 제 기준에만 맞춘 기우인가"라고도 비꼬았다.

이 판사는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대법원이 왜 이처럼 무리하게 사건을 심리하는지 의문이었다"며 "결과가 어떻든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 뻔한데도 말이다"라고 했다.

그는 끝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은 그저 지배 대상이, 재판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임명한 주인이고,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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