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소속의 한 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국민의 주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법원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통해 정치를 하고 있다"는 등 국민적 비판이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에는 DJ 정치자금 수사와 같이 선거철이 되면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단했다"며 "도대체 이러한 사법 불신 사태를 누가 왜 일으키고 있는지,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진행이 가져온 이 사태를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 가능할 것인지 그저 걱정될 뿐"이라고 했다.
이 판사는 해당 사건 기록이 항소심 선고 후 이틀 만에 대법원으로 송부되고, 피고인 답변서 제출 다음날 소부 배당 후 즉시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점, 당일 오후 1차 합의기일을 갖고 이틀 후 2차 합의기일을 가진 후 1주일 만에 판결이 선고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하기야 6만쪽 정도는 한나절이면 통독해 즉시 결론을 내릴 수 있고 피고인의 마음속 구석구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관심법까지 그야말로 신통방통하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훌륭한 분들만 모이셨을 것이니 아무 일도 아닌 것을 우둔한 제 기준에만 맞춘 기우인가"라고도 비꼬았다.
이 판사는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대법원이 왜 이처럼 무리하게 사건을 심리하는지 의문이었다"며 "결과가 어떻든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 뻔한데도 말이다"라고 했다.
그는 끝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은 그저 지배 대상이, 재판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임명한 주인이고,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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