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여인형 보석청구 '기각'…"증거인멸 우려"

  • 중앙지역군사법원, 최근 보석 허가 청구 심리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최근 이들의 보석 허가 청구를 심리한 결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총장과 여 전 사령관은 앞으로도 군 미결수용시설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군사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기각됐다.

법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만 유일하게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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