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도, 프리랜서도, 자영업자도 피할 수 없는 '세금의 계절'이 돌아왔다. 바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종합해서 내는 세금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자영업자·프리랜서·유튜버의 사업소득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국민연금 외 연금소득 △이자·배당을 통한 금융소득을 모두 포함한다.
급여만 받고 회사에서 연말정산까지 마친 직장인이라면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직장인이면서 블로그 협찬이나 유튜브 광고 수익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혹은 주식 배당금과 예금이자 등 금융소득의 합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을 보유해 월세 등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강연이나 외주 작업을 한 경우에는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유튜브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소액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신고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신고 대상인지, 신고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고 지나친다면 납부 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내야 한다. 신고가 늦어질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 부담이 커지게 된다.
종소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의 '모두채움 신고서'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소득, 경비,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하면 된다.
금융권에서는 종소세 비대면 서류발급 집중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신한은행은 5월 한 달 동안 AI음성봇, 챗봇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돼 부담된다면 분납 또는 신용카드 납부를 활용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이 넘으면 5월 말까지 절반을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8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때 이자나 추가 가산세는 없다.
신용카드 납부 시에는 카드사에 따라 2~6개월의 무이자 할부가 제공된다. 포인트 적립이나 캐시백 혜택도 가능하기 때문에 납부 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종소세 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가 원칙이지만 시기를 놓쳤다면 6월 이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자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가산세는 붙지만, 국세청이 적발하기 전에 먼저 신고하면 추가 납부 세금이 일부 줄어든다.
납부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납부유예도 가능하다. 사업부진, 질병 등의 이유가 있으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수입을 위해 또는 취미 삼아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는 직장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세금 인식 부족으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세청이 불성실 신고 소득에 대한 세무 검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성실 신고·납부는 필수"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