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비상계엄 하달로 군·경에 의무 없는 일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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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일 추가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 혐의만 적용돼 1월 말 기소된 지 약 석 달 만이다.

서울고검 산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이 소멸된 데 따른 조치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기관에 무장 출동해 출입 통제와 점거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심의를 방해하기 위해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하거나 국회의원 체포·구금을 시도하고,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을 동원해 선관위 직무를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공무원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올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당시에는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유효해 내란죄만 적용할 수 있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이번 기소는 파면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1월 내란 혐의 기소 당시에도 구속 연장을 시도했으나 법원에서 두 차례 불허되면서 구속기간 중 대면조사를 하지 못했다. 당시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체포 후 별도 조사 없이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과 관련된 증거관계는 수사로 충분히 확보됐고 피고인 입장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확인됐기 때문에 기소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08조에 따라 불구속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기존 내란 사건과 함께 심리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사건 병합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현재 1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군검찰과 합동으로 특수본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김용현 전 장관 등을 긴급체포하고 수사를 이어가던 중 공수처가 이첩권을 행사하면서 같은 달 18일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는 1월 15일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뒤 구속했지만 조사를 거치지 못한 채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외에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에 대한 고발 사건 등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특수본 체제도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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