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과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학기최저 학력 기준에 미도달한 학생선수는 다음 1개 학기 동안 선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된다. 이러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올해 9월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와 제14부가 중학생 야구선수 학부모가 제기한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취소’ 시간에 대해 참가불허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회에 출전할 방법이 마련됐다.
황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이 학생선수 대상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라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생 선수들의 꿈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에서도 학생선수들의 관련 행정소송 제기 소송비용과 행정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리 경기도가 모든 학생선수가 꿈과 학업을 모두 놓치지 않게 지원해야 한다”라고 경기도 학생선수들에 대한 행정소송 지원을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에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국가의 일방적인 규정에 따라 학생 선수들의 미래를 막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폐지해 주길 바란다”라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폐지를 촉구했다.
한편, 황대호 위원장은 지난 1월 유튜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서 공개서한을 발송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 전면백지화를 촉구했다. 또한 지난 6월 10일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 전면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전문가와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최저학력제 개정, 필요시 폐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