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등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소희 기자
입력 2024-06-21 13:57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중대장 A씨는 이날 구속 심사를 법원에 출적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사망한 훈련병 유가족에겐 왜 연락했느냐'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 글자크기 설정
  • 취재진 질문에 중대장 묵묵부답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4621 사진연합뉴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4.6.21 [사진=연합뉴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구속됐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이다.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21일 오전 10시 40분께 법원을 방문한 두 사람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중대장 A씨는 이날 구속 심사를 법원에 출적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사망한 훈련병 유가족에겐 왜 연락했느냐'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부중대장 B씨는 '중대장 지시로 얼차려를 시킨 거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고 짧게 답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1개의 댓글
0 / 300
  • 한달만에 구속했는데 뭔 증거인멸 우려야 ㅋㅋㅋ
    이미 지들끼리 말 맞춰도 다 맞췄겠네
    사법부야 국민들이 ㄹㅇ 개돼지인줄 아니?

    공감/비공감
    공감:0
    비공감: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