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 및 입법영향분석 실시 후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 조례의 실효성 등을 분기별로 분석·평가하고 있다.
올해 2분기 평가대상 조례는 총 37건으로,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 등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통합개정이 필요한 조례 및 공영방송 사업자 공모 탈락으로 조례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2022년 11월부터 구성되어 활동해온 경기도의회 11대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의 임기는 6월 30일까지며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한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7월 이후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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