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발란스 운동화가 2700원? 결제했더니 25배 추가 금액 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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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4-05-0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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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속여 추가 금액을 결제하는 피해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소비자가 운동화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일 이내에 신발 비용 외 추가 결제가 이뤄졌다.

    추가 결제 비용은 운동화 가격보다 25배 더 비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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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쇼핑몰에서 뉴발란스 운동화를 저렴하게 판다고 홍보하는 광고 및 뽑기 게임 페이지 사진한국소비자원
해외쇼핑몰에서 '뉴발란스' 운동화를 저렴하게 판다고 홍보하는 광고·뽑기 게임 페이지 [사진=한국소비자원]

최근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속여 추가 금액을 결제하는 피해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같은 피해 사례는 지난 2월 처음 확인됐으며 4월까지 총 11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피해 사례를 보면, 신발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광고를 클릭한 소비자는 뽑기 게임에 참여하게 된다. 6개 상자 중 운동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뽑으면 뉴발란스·아디다스와 같은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2700~36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게임은 모든 참여자가 성공하도록 설정돼 있다. 즉 소비자가 마치 초저가에 운동화를 살 기회를 얻은 것처럼 꾸민 것이다.

이후 소비자가 운동화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일 이내에 신발 비용 외 추가 결제가 이뤄졌다. 추가 결제 비용은 운동화 가격보다 25배 더 비쌌다.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사업자는 "소비자와 정기 구독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을 취소하면 추가 결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결국 소비자는 운동화를 배송받지 못했고,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해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거나 환불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처음 접하는 해외 쇼핑몰이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피해 사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구매 결정과 결제는 신중해야 하며,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하면 사기성 판매일 가능성이 커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쇼핑몰을 이용할 때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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