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플러스, 국토교통부·경찰청·교통안전공단과 '안전 문화 조성' 위한 협약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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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24-05-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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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코퍼레이션의 배달대행 플랫폼 '만나플러스'는 지난 4월 30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8개 배달플랫폼사,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배달종사자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만나코퍼레이션과 같은 플랫폼 기업은 배달종사자들이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동기 부여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을 위해 사고 예방, 교통법규 준수, 자율적 휴식 부여 등에 집중할 것을 약속했다.

    또 참여 기관과 기업은 배달업 및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매달 첫 번째 월요일을 '라이더 안전의 날'로 지정해 준법 주행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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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만나플러스
[사진=만나플러스]
만나코퍼레이션의 배달대행 플랫폼 ‘만나플러스’는 지난 4월 30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8개 배달플랫폼사,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배달종사자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배달종사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해 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배달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이 협력에 나선 것에 따른다. 

플랫폼사는 만나코퍼레이션 외에 배달의민족의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플라이앤컴퍼니 등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배달업 교통안전 교육체계 마련 및 시행 등 배달업 전반의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으며, 경찰청은 교통안전교육 운영에 필요한 이륜차 교통사고 관련 자료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하고 교육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체험형 훈련장비 개발 및 배달업 교통안전 교육에 나선다.

만나코퍼레이션과 같은 플랫폼 기업은 배달종사자들이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동기 부여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을 위해 사고 예방, 교통법규 준수, 자율적 휴식 부여 등에 집중할 것을 약속했다.

또 참여 기관과 기업은 배달업 및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매달 첫 번째 월요일을 ‘라이더 안전의 날’로 지정해 준법 주행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만나플러스 관계자는 “이륜차는 교통사고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부상도 심한 것이 현실”이라며 “배송원의 안전교육 참여율을 높이고, 교통법규 준수 및 운전 습관 개선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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