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민·관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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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박재천 기자
입력 2024-04-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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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가 개인·법인 택시회사와 합동으로 오는 1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나선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사업 구역이 아닌 곳에서 대기 영업을 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성남 시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확보하고 택시 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성남 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로,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요금 부당 청구도 단속 내용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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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가 개인·법인 택시회사와 합동으로 오는 1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나선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사업 구역이 아닌 곳에서 대기 영업을 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성남 시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확보하고 택시 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성남 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로,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요금 부당 청구도 단속 내용에 포함된다.

단속에는 시 공무원, 택시 운수종사자 등 하루 25명이 참여하고,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가 동원될 예정이다.
 

사진성남시
[사진=성남시]


민·관 합동단속반은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 정자역, 서현역, 모란역, 야탑역 등 7곳의 주요 역세권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서울, 용인, 광주 등 관외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성남 시내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하는 관외 택시이다.

사업 구역이 아닌 성남 지역에서 대기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원을 물도록 한다. 

이외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는 과징금 20만원, 승차 거부는 과태료 20만원, 요금 부당 청구는 과태료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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