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 환경안전 관리 강화…환경부, 시장감시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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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4-04-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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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환경안전 관리 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품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시장감시단을 발족했다.

    환경부는 9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제4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은 환경안전 관리 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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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소비자단체 회원 등 25명, 9개월간 활동

  • 온오프라인 모두 해당…적발 시 시장 유통 차단

‘제4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이 9일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발대식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4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이 9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발대식을 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정부가 환경안전 관리 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품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시장감시단을 발족했다.

환경부는 9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제4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은 환경안전 관리 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앞서 2019년 8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제1기 시장감시단이 결성됐다.

이번 제4기 시장감시단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9개월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감시단은 어린이용품 안전 관리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소비자단체 회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감시단은 5개 팀으로 나눠 각 팀이 조사 매장과 용품 등을 감시한다. 

감시 대상은 어린이용품을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시장 모두가 해당한다. 온라인 시장은 쿠팡·위메프 등 온라인 쇼핑몰과 네이버쇼핑·다음쇼핑하우 등 가격 비교 사이트 등이다. 오프라인은 대형마트, 어린이용품 도소매점, 학교 앞 문방구 등이며 무인 문구 판매점이 이번에 새로 포함됐다.

이들은 환경보건법을 위반한 어린이용품 판매·유통 여부 감시, 신규 유형 어린이용품군 조사, 사업자(제조·판매) 대상 어린이용품 환경안전 관리 제도 홍보 등 활동을 펼친다.

시장감시단을 통해 적발된 어린이용품은 환경부와 유역(지방) 환경청에 보고된다. 관할 환경청은 해당 어린이용품에 대해 판매 중지, 회수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해 불법 어린이용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위해 어린이용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감시단 역할이 중요하다"며 "어린이를 위한 환경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관이 더욱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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