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으로 재난 안전사고 예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차우열 기자
입력 2024-04-09 12:34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도내 불법 산지전용 및 용도변경, 무허가 벌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는 산림청에서 제공받은 산림 훼손 의심지역 86656필지(10556ha, 축구장 14867개와 같은 면적)를 항공사진 등을 통해 비교·분석해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입목 또는 임산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굴취 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도 특사경은 2021년부터 산림 내 불법행위를 매년 수사해오고 있으며 2021년 71건(62285㎡), 2022년 53건(20721㎡), 2023년 20건(11050㎡)을 단속한 바 있다.

  • 글자크기 설정
  •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무단 산림훼손 행위 집중 단속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도내 불법 산지전용 및 용도변경, 무허가 벌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는 산림청에서 제공받은 산림 훼손 의심지역 86656필지(10556ha, 축구장 14867개와 같은 면적)를 항공사진 등을 통해 비교·분석해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입목 또는 임산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굴취 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도 특사경은 2021년부터 산림 내 불법행위를 매년 수사해오고 있으며 2021년 71건(62285㎡), 2022년 53건(20721㎡), 2023년 20건(11050㎡)을 단속한 바 있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무분별한 산지훼손은 재난재해 문제를 일으키는 한편 미래 세대의 소중한 자산을 해치는 행위”라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