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시군 이동 특별교통수단 사전예약'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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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박재천 기자
입력 2024-03-2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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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양시가 오는 26일부터 경기도 내 시·군간 이동 특별교통수단을 사전예약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26일부터 안양시·의왕시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시군간 이동 특별교통수단 사전예약제'를 먼저 시행하고 오는 28일 전면 시행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이용이 필요할 때 신청하는 '즉시콜' 방식으로 경기도 31개 시·군간 이동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콜택시) 운행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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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진료·등하교·출퇴근 등 3개 활동 한정

안양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안양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양시가 오는 26일부터 경기도 내 시·군간 이동 특별교통수단을 사전예약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26일부터 안양시·의왕시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시군간 이동 특별교통수단 사전예약제’를 먼저 시행하고 오는 28일 전면 시행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이용이 필요할 때 신청하는 ‘즉시콜’ 방식으로 경기도 31개 시·군간 이동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콜택시) 운행을 시작했다.

이후 시군 이동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배차 지연과 이용자의 장시간 대기 등의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전예약제를 마련했다.

사전예약제는 병원진료, 등하교, 출퇴근 등 3개 활동에 한정하고,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한편 사전예약 신청은 이용 하루 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누리집, 앱,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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