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전문가' 김정철 변호사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 신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건희 기자
입력 2024-03-12 16:22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대표 변호사가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라임 펀드 사태, LIG 건설 CP 사건, 이숨투자자문 사건 등 다수의 금융범죄에 대한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라임 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건에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결을 이끌어 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 글자크기 설정
사진김정철 변호사
[사진=김정철 변호사]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대표 변호사가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마포고와 고려대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에서 형사법을 전공하고,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회법정형정비 자문위원, 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 등을 역임해왔다. 현재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회원(법제이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주로 금융 사기 사건에서 활동해왔다. 라임 펀드 사태, LIG 건설 CP 사건, 이숨투자자문 사건 등 다수의 금융범죄에 대한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라임 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건에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결을 이끌어 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또한 LIG 건설 CP 불완전판매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투쟁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금융범죄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을 맡았다.

김 변호사는 공천 신청의 이유로 "정치를 해보겠다는 마음보다는 단지 법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앞서 도전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막상 금융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 조항들은 반대로 금융 투자자들에게 상품 설명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면책 도구로 사용되고 것이 현실이다. 증권집단소송법이 제정됐지만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된 상황에서 금융투자자인 원고들이 모든 입증을 할 책임을 지고 기울어진 싸움을 이어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과도한 투자자들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줄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필요성 등을 직접 겪었다. 그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기에 이제는 금융기관들의 입장이 아닌 금융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을 대변할 사람이 국회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