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범죄와의 전쟁] '크립토 서머' 오자 코인범죄 기승…피해액 4분기만 7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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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4-02-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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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립토 서머'가 오면서 코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센터에 들어온 유형 중 99%는 사기 피해자가 광범위하고 새로운 유형의 투자사기"라면서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법 시행을 앞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이상거래 등을 제대로 감시·감독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거래소에서 거래도 안되는 코인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하는 사기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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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가격 1월 2100만원→12월 5900만원

  • 코인범죄 피해액 9월말 3544억→12월 1조415억

  • 73.3%가 '투자 사기'…17.8% '유사수신·다단계'

  • 금감원 "주요 가상자산 가격 상승 악용 주의"

아주경제 그래픽팀
[그래프=아주경제 그래픽팀]
'크립토 서머'가 오면서 코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테라·루나 폭락과 FTX 파산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던 지난해 9월까지는 코인 사기가 잠잠했지만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기대감으로 시장 상황이 좋아지자 이를 활용한 코인 사기 범죄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청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는 1조41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3544억원에 불과했지만 하반기에만 약 7000억원이나 늘었다.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도 지난해 9월까지는 233건, 390명이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281건, 988명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코인 사기 피해 규모 역시 2022년보다 늘었다. 피해 액수 기준으로는 전년엔 1조192억원으로 2% 증가했으며, 검거 인원은 전년(4377명) 대비 28%나 늘어난 340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가상자산 범죄 피해 규모가 크게 늘어난 배경은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가상자산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 가격은 2100만원대로 출발해 3월부터 3000만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10월 4000만원대에 진입한 뒤 12월엔 5900만원대까지 올랐다. 연초 대비 150% 이상 급등한 것으로 투자자산으로서 가치가 오르자 사기 아이템으로 활용도도 올라간 것이다.

코인 범죄 유형 대부분은 '투자 사기'였다. 구매대행, 채굴기투자, 비상장코인투자 사기 등은 전년만 해도 적발 건수가 37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06건(73.3%)에 달했다. 1년 만에 457%나 늘어난 것이다. 그동안 범죄 유형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신종 코인 사기가 급증했다는 의미다. 

이전까지는 '코인 가격이 오른다'며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하는 행위(투자리딩방)나 코인 판매 실적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해 사람을 모으게 하는 행위(다단계)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코인 범죄 유형이 진화하면서 투자 사기 수법이 다양해졌다. 예를 들면 기존 로맨스 스캠은 SNS에서 이성에게 접근해 특정 코인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채굴 사이트 가입을 통한 채굴 수익을 미끼로 한 사기 수법으로 진화하는 식이다.

이 밖에 지난해 코인 범죄 유형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유사수신·다단계' 50건(17.8%) △미신고 영업, 변경신고 미이행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20건(7.11%) △자금세탁 3건(1.06%) △거래소 불법행위(특금법상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 범죄) 1건(0.36%) △횡령·배임 1건(0.36%) 등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올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공백기를 틈타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판치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개편·운영하고 있다. 관련 정보를 빠르게 인지하고 수사당국 등과 협력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센터에 들어온 유형 중 99%는 사기 피해자가 광범위하고 새로운 유형의 투자사기"라면서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법 시행을 앞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이상거래 등을 제대로 감시·감독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거래소에서 거래도 안되는 코인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하는 사기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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