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올해 예금보험료 전액 면제···"당기순익 3000억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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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4-02-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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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중앙회는 올해 신협 조합이 납부하는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가 전액 면제된다고 27일 밝혔다.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은 시중은행과 달리 각 중앙회를 통해 독립적으로 예금자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설치돼 현재 상호금융기관 중 가장 높은 기금적립률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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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협중앙회 기금관리위원회 의결

사진 신협중앙회
[사진= 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는 올해 신협 조합이 납부하는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가 전액 면제된다고 27일 밝혔다.

신협은 전날 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은 시중은행과 달리 각 중앙회를 통해 독립적으로 예금자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설치돼 현재 상호금융기관 중 가장 높은 기금적립률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신협은 2019년부터 기금의 안정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목표기금제를 도입했고,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목표적립률을 달성했다. 목표기금제는 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 수준이 목표 규모에 도달하는 경우 출연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신협이 목표기금제도를 적용받기 위한 준비금 적립률 목표는 1.31~1.5%였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각 조합은 기금 출연금을 40% 감액받을 수 있었다.

올해에는 예금자보호기금이 부보예금에 대한 목표적립률 상한을 초과해 제도 도입 후 최초로 보험료 전액을 면제하기로 했다. 신협중앙회는 이를 통해 전국 868개 신협이 약 3000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 증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보험료 면제로 신협의 내부유보·자본확충 여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조합원 혜택과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어지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료 감액에 따른 조합 당기순이익 기여액 사진 신협중앙회
예보료 감액에 따른 조합 당기순이익 기여액. [사진= 신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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