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었던 땅이 녹고 있다"...소방청, 해빙기 얼음‧낙석 등 각종 안전사고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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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2-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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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은 19일 겨울내내 꽁꽁 얼었던 땅과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관련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해빙기를 맞아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안전을 위해 출입이 통제된 곳에서의 여가활동은 피해야 하며 얼음낚시가 가능한 곳이라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김학근 소방청 구조과장은 "추운 날씨에 빙벽등반, 등산, 얼음낚시 등의 야외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계절에 비해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119로의 신고가 늦어져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단독 산행이나 낚시는 삼가고, 주위에서 사고 발생 상황을 목격하면 지체없이 119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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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3년 간 2~3월 해빙기 관련 산악‧수난‧붕괴 사고 총 143건

  • 지반약화로 인한 붕괴 및 도괴 사고 가장 많고, 낙석‧낙빙 등 산악사고와 얼음낚시 등 수난사고도 해마다 발생...5년 간 인명피해 11명

  • 소방청 "해빙기, 낮과 밤 큰 기온차로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 필요"

 
소방청이 해빙기 안전사고 유의를 당부했다 사진소방청
소방청이 해빙기 안전사고 유의를 당부했다. [사진=소방청]
소방청은 19일 겨울내내 꽁꽁 얼었던 땅과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관련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해빙기를 맞아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빙기엔 얼었던 지반이 풀리면서 움푹 패인 도로를 지나다 사고가 나거나, 빙벽 등반 시 얼음이 떨어져 아래에서 등반하거나 대기 중이던 등산객이 부딪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다. 또 산행 중 급경사지에서의 낙석 사고도 조심해야 한다. 특히, 얼음낚시 중 얼음이 깨지면서 빠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월부터 3월까지 해빙기 관련 사고는 총 143건으로,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지반약화로 인한 붕괴‧도괴(무너짐) 사고가 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낙석‧낙빙 등 산악사고와 얼음낚시 등 수난사고는 각각 29건, 산사태 9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해빙기 안전사고 행동요령을 강조했다. △축대나 옹벽, 노후 건축물 주변을 지날 때에는 균열이나 지반 침하로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지 미리 살필 것 △운전할 때에는 낙석주의 구간에서는 서행하고, 공사장 주변을 지날 땐 항상 주의를 기울일 것 △등산 시에는 낮과 밤의 큰 기온차로 바위와 땅이 얼었다 녹으면서 미끄러울 뿐 아니라 낙석의 위험도 있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얼음낚시의 경우 해빙기에는 얼음이 두꺼워보여도 금방 녹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안전을 위해 출입이 통제된 곳에서의 여가활동은 피해야 하며 얼음낚시가 가능한 곳이라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김학근 소방청 구조과장은 "추운 날씨에 빙벽등반, 등산, 얼음낚시 등의 야외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계절에 비해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119로의 신고가 늦어져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단독 산행이나 낚시는 삼가고, 주위에서 사고 발생 상황을 목격하면 지체없이 119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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