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폭 조사관 188명 위촉…퇴직 경찰·검찰 수사관 등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보경 기자
입력 2024-02-18 14:34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새 학기부터 활동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190여 명을 위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29일부터 퇴직 경찰·교원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모집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퇴직 군인이나 행정사, 학교폭력 전문단체 관계자, 전직 검찰 수사관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이들이 포함됐다.

  • 글자크기 설정
  • 다음 달 2일부터 근무…역량 강화 연수 지속 추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교육청이 새 학기부터 활동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190여 명을 위촉했다. 이 중에는 퇴직 경찰, 전직 검찰 수사관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이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새 학기부터 근무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188명을 위촉해 역량 강화 집중 연수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교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를 받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을 받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29일부터 퇴직 경찰·교원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모집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퇴직 군인이나 행정사, 학교폭력 전문단체 관계자, 전직 검찰 수사관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이들이 포함됐다.

모집 대상자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채용을 진행했다. 면접을 통해 학교 현장과 청소년기의 행동 특성을 이해하는지 등을 중점으로 질문했고, 일부 지원청에서 원활한 보고서 작성을 위한 타이핑 시험 등 실기를 치렀다.

현업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상담 전문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50대 이상 장년층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성이나 청소년기 특성을 이해하는지, 소통 능력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측은 설명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학교가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사례회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등에 참석한다.

19~20일 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이번 역량 강화 연수는 학부모 면담 기법, 사안 보고서 작성 요령 등 조사관에게 요구되는 공통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이후 21~29일에는 11개 교육지원청별로 3일 이상 실습 중심 연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 경험이 풍부한 현직 교원 등으로 강사를 구성해 일대일 맞춤형 연수를 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다음 달 2일부터 근무를 시작하며 서울시교육청은 3월 이후에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발된 인원 188명은 애초 계획했던 규모(261명)에 못 미치는 숫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타이핑 실습 등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안타깝게 위촉하지 못한 분들이 많다"며 "필요시 추가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보수가 사안조사 1건당 18만원으로 다소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안이 학폭위로 간 후 다시 추가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조사 횟수에 따라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