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임종성 의원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1일 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임 의원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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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2022년 3∼4월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8일 선거사무원이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각 30만원씩 수고비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임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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