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기의 친절한 복덕방] ⑨ "청약 통장에 얼마 있어야 당첨되나요?"…당첨자 청약통장 커트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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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4-0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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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 통장 납입 인정금액은 최대 10만원…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최소 조건'

  • SH 공공주택 청약 당첨 하한 금액은 얼마?…마곡 1760만원·위례 1972만원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수개월째 감소하면서 예치금이 1년 4개월 만에 100조원 밑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21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수개월째 감소하면서 예치금이 1년 4개월 만에 100조원 밑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21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청약은 '내 집 마련' 실현을 위한 제도다. 청약을 신청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주택 구매 기회를 주고 청약에 당첨되면 아파트를 분양가로 구입할 수 있다.

청약 제도의 장점은 분양가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어서 시세가 반영되는 매매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측면도 청약이 가진 장점 중 하나다. 청약은 실제로 당첨이 되고 입주까지 보통 2~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을 사려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자금 계획을 세워 당장 목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청약 제도를 이용할 때 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청약 통장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예치돼 있어야 당첨확률이 높아지느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적립 방법에 나온 대로 매월 2만원씩 청약 통장에 넣으면 당첨확률은 현저히 낮아진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매월 약정된 날에 약정된 금액을 납입하되, 월 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왜 2만원씩 넣으면 청약에 당첨될 수 없다는 걸까? 그 이유는 청약 제도에선 '납입 인정 금액'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돈이 많아 청약 통장에 매월 1억원씩 넣는다고 해도 인정되는 금액은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이다. 특히 국민주택(공공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청약할 때 납입 인정 금액이 높은 사람이 먼저 당첨되기 때문에 월 10만원씩 청약 통장에 납입을 해야 청약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매달 2만원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금액이다. 특히 LH나 SH, GH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다른 민영 주택보다 인기가 치열하다"며 "여기서 당첨이 되고 싶으면 오랜 기간 동안 매월 10만원씩 넣어야 일단 청약 통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공공주택 청약은 결과 발표와 동시에 당첨 하한 금액이 발표된다. 다만, 민영주택의 경우엔 가점제 점수로 경쟁해 최저 가점제가 당첨선이 된다. 그렇다면 최근 진행된 공공주택 청약의 당첨 커트라인 금액은 얼마일까?
 
마곡지구 16단지 조감도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지구 16단지 조감도.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SH 공공주택 청약 당첨 하한선…마곡 1760만원·위례 1972만원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접수받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급의 공공주택의 청약저축 당첨 하한선은 마곡지구 16단지 1760만~2260만원, 위례지구 A1-14블록 1972만~2510만원이다.

마곡지구는 총 273가구 모집에 8300여명이 지원해 평균 31:1, 위례지구는 333가구 모집에 2만1600여명이 지원해 평균 65: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SH에 따르면 마곡지구 16단지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불입액은 최고 3150만원(전용 59㎡)으로 기록됐다. 당첨 하한선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용 39㎡ 납입횟수 198회 △전용 51㎡ 1760만원 △전용 59㎡ 2260만원 △전용 84㎡ 2252만원으로 전량 서울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마감됐다.

특별공급의 경우 청년 유형은 △우선공급 9점 △잔여공급 당해 12점 등 모든 면적에서 가점 만점자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 신혼부부 유형은 △전용 39㎡ 우선공급 8점, 잔여공급 수도권 6점 △전용 51㎡ 우선공급 9점, 잔여공급 9점 △전용 59㎡ 우선공급 9점, 잔여공급 10점 △전용 84㎡ 우선공급 9점, 잔여공급 11점에서 추첨을 진행했다. 생애최초 유형은 전원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 특별공급 가점 만점은 우선공급 9점, 잔여공급 12점이다.

위례지구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불입액은 최고 3907만원(전용 59㎡)으로 집계됐다. 당첨 하한선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용 50㎡ 당해 2090만원, 수도권 1972만원 △전용 59㎡ 당해 2510만원, 수도권 2460만원 선으로 마감했다.

특별공급의 경우 청년 유형은 △우선공급 9점 △잔여공급 12점 등 모든 면적 및 지역에서 가점 만점자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 신혼부부 유형은 △전용 50㎡ 우선공급 9점, 잔여공급 10점(전 지역) △전용 59㎡ 우선공급 9점, 잔여공급 12점(당해), 11점(수도권)에서 추첨했다. 생애최초 유형은 전원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
 
위례지구 A1-14블록 조감도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위례지구 A1-14블록 조감도.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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