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0.8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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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24-01-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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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국 평균 1.09% 소폭 상승…다음달 2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사진충남도
도표로 보는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사진=충남도]

충남도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충남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0.85%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조사, 토지 소유자와 시군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 과정을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25일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 감정평가 기준, 토지시장 지가 정보 등으로 활용된다.
 
도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이번 공시가격에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했다.
 
도내에선 개발 수요가 많은 아산시와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 동남구가 각각 1.64%, 1.24%, 1.12% 순으로 최고 변동률을 기록했으며, 취하위는 –0.03%의 변동률을 기록한 금산군이다.
도내 표준지가가 제일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같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4-5번지로 ㎡당 1102만 원이다.
 
가장 낮은 곳도 지난해와 같은 논산시 양촌면 반암리 산35번지로 ㎡당 358원이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1.09%이며, 최고 변동률은 세종(1.59%), 최저 변동률은 제주(-0.45%)로 나타났다.
 
충청권인 대전은 1.26%, 충북은 0.71%를 기록했고 인근 경기와 전북은 각각 1.35%, 0.21% 변동률을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군 지적부서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다음달 23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과 팩스 또는 우편(서면)으로 가능하며, 해당 시군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된다”라며 “이번 결정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꼭 이의신청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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