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 마스크 영업 개시해 물품 보관…대법 "매점매석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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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4-01-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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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 벌금형 원심 파기 환송

  • "판매·생산 준비도 '영업'에 포함된다고 봐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 마스크 영업을 시작해 이후 물품을 보관했다면 정부 고시에 적용받지 않아 물가안정법이 정한 매점매석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물가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판매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4월 매입한 KF94 마스크 3만2000개 중 1만2000개를 그해 7월 14일까지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기획재정부의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판매·반환하도록 했다. 

물가안정법 7조는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영업을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스크 매출 내역이 2020년 2월 6일부터 발생했고,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마스크 재고를 보유했거나 마스크 매출을 발생시켰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2020년 1월 1일 이후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영업'은 해당 사업자에게 실제로 판매 또는 생산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직접적·구체적으로 판매 또는 생산 행위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판매 또는 생산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한 경우라면 널리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9년 10월경 조달 계약을 체결해 직접적·구체적인 영업 행위를 시작했다고 볼 여지가 많고, 단지 예상하지 못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실제 판매에 이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 영업을 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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