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속보] 법원 "양승태 '강제동원 재판 관여' 직권남용 등 인정 안돼"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