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 주담대 갈아타기 위한 일시 대출도 이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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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1-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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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액 6억원으로 확대

  • 고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안 달면 비용처리 제외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기존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기 위해 신규 대출을 받아 잔액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내년부터는 법인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은 고가 법인차량은 운행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새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환 요건을 완화한다. 신규 대출금을 받아 기존 주담대 잔액을 즉시 상환할 경우 이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는 기존 주담대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이는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 가운데 일부를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지난 10월 발표된 1·10 주택대책의 후속 조치도 포함됐다. 내년 12월 말까지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빠진다. 

법인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은 고가 법인차량의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 업무용 승용차만 운행경비나 감가상각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달부터 시행 중인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운행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하는 고가 법인 차량을 법인 소유주·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애완동물 장묘·보호서비스업과 여행사업 등 13개 업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됐다. 이로써 신용카드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업종은 201개로 늘어나게 됐다. 기존 의무 발급업종이었던 독서실 운영업에는 스터디 카페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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