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실제 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을 이용해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요령과 공직자윤리시스템 이용법을 익히고, 재산을 누락 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등 자주 발생하는 실수사례를 공유해 한층 더 청렴한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칠곡군의 재산등록의무자는 현재 361명으로 매년 1회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 유관부서 공직자는 재산형성 과정까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2021년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산 부정 증식이 사회적 문제가 돼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김재천 칠곡군기획감사실장은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윤리”라며,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이 원하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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