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 '쌍특검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기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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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
입력 2024-01-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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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트랙 진행하더니 지금은 재의결 미뤄"

  • "이해충돌 규정 터무니없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22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2.2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법'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8일 비대위 회의에서 "쌍특검을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진행해놓고, 지금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재의결을 미루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클럽에 대한 특검법을 의미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 재의결을 추진해 자동 폐지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이 본인 가족 수사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 관계에 상충한다는 논리를 재확인하기 위함이다. 

윤 원내대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신속한 재의결 거부는 수사 관철이 아니라 총선 쟁점화(가 민주당의 목표)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이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다수 의석의 힘으로 강행 통과된 총선용 악법에 대해 헌법상 권한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그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논리로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 규정은 이해충돌을 회피할 선택지, 권한을 대체 행사할 사람이 있을 때 적용 가능하다"며 "법안재의요구권은 대통령 외 누구도 행사할 수 없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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