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용허가제로 올해 베트남 근로자 1만5000명 고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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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기자
입력 2024-01-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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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으로 입국한 EPS 근로자 사진베트남통신사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EPS 근로자 [사진=베트남통신사]


올해 2024년 한국이 고용허가제인 EPS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 근로자를 1만5000여 명 고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베트남 현지 매체 Vn이코노미(VnEconomy)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한국 정부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EPS 프로그램에 따른 2024년 1단계 근로자 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와 한국 고용노동부 사이에 합의된 사항에 따르면 EPS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베트남 근로자들은 1차 한국어 능력시험(EPS TOPIK)과 2차 역량 평가 등을 거쳐야 한다. 1차 합격자에 한해 2차 시험을 볼 수 있다. 이후 최종 합격자는 EPS를 통해 한국에서 고용될 수 있다. 

2024년 한국은 △제조업 △건설 △농업 및 어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인 가운데 예상인원은 1만5374명(제조업 1만1246명, 건설업 200명, 농업 895명, 어업 3033명 등)이다.


EPS 고용 대상은 △18세부터 39세까지 △법률 규정에 따른 범죄기록이 없는 자 △한국에서 추방된 적이 없는 자 △베트남에서 출국이 금지되지 않은 자 등이다. 또한 E9비자(EPS근로자) 또는 E10비자(선원취업)로 한국에 거주(합법체류, 불법체류 포함)한 적이 있는 경우, 체류기간이 5년 미만이어야 한다. 동시에 한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가족(아버지, 어머니, 친자녀, 형제자매, 배우자)도 없어야 한다. 

근로자들은 색맹이나 색각 장애 등이 없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건강 조건을 갖추었는지도 확인되어야 한다. △손가락이 부러지거나 절단 △부상 또는 척추 기형 등이 있는 근로자는 시험에 등록할 수 있지만 합격은 기능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에서 불법 체류한 적이 있지만 한국 정부가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하는 기간에 베트남으로 자진 귀국한 근로자들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어업 취업 등록을 원하는 근로자는 위에서 언급된 일반적인 조건 외에도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한국어 시험과 기능시험 합격이 근로자가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조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9 또는 E10 비자로 5년 이상(합법, 불법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에 거주한 근로자는 응시 자격이 없다.

EPS 한국어 시험 등록비는 28달러(약 3만7000원)이다.  

한국 고용노동부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간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르면, 베트남 해외노동센터가 한국의 EPS 프로그램에 따라 베트남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한국 정부는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해외 인력을 수혈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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