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메인주도 트럼프 대선 후보 경선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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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3-12-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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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마다 판결 달라…미 연방 대법원 손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권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 콜로라도주(州)에 이어 메인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참여에 제동을 걸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셴나 벨로우즈 메인주 국무장관(민주당)은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유력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6 의회 폭동’을 선동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주 예비 선거에서 그를 배제하도록 했다.
 
벨로우즈 장관은 34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미국 헌법은 우리 정부의 토대에 대한 공격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썼다.
 
다른 주와 달리 메인주는 공직 후보 출마 자격과 관련된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주 국무장관이 자격 박탈과 관련한 초기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정은 주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벨로우즈 장관은 주대법원이 판결할 때까지 결정 효력을 유보했다.
 
이번 결정은 메인주의 전(前) 상원의원 3명(공화당 2명, 민주당 1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비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반란에 가담한 경우 공직 도전을 금지하는 미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기반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이 나온 후 전 의원 3명은 성명을 내고 “벨로우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메인주 투표에서 제외해, 민주주의와 헌법의 편에 섰다”고 밝혔다.
 
트럼프 선거 캠프는 “끔찍한 결정에 신속하게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측은 반란 가담 혐의를 부인한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에 대한 판결은 주마다 다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주 최초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비선거 후보로 등록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미시간주 대법원은 지난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비 선거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판결은 메인주의 3월 예비 선거에만 적용되지만, 11월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미 연방 대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결정하라는 압박 강도가 세질 것이란 분석이다. 미 연방 대법원의 대법원장은 총 9명이며, 6대 3으로 보수가 많다. 보수 6명 중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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