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주최자 없는 지역축제도 지자체장이 안전관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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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3-12-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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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지역축제에 대해 촘촘한 안전관리 이뤄질 것

  •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하고 안전관리 조치 이행해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연 이태원 참사 400일 추모 문화제에서 운영위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연 '이태원 참사 400일 추모 문화제'에서 운영위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도 지자체장이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행안부는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핼러윈이나 성탄절과 같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는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지역축제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개정안이 만들어 진 것은 이태원 참사가 계기가 됐다.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태원 참사를 두고 "주최자가 없는 행사기 때문에 관리 책임도 없다"고 말해 시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에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고, 행안부 장관은 재난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 분야 개선과제를 선정하게 했다.

이로 인해 차후 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복지부, 국토부 등)의 장에게 개선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는 등 재난안전 분야 제도개선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그밖에도 행안부는 재난 발생 시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의 심리상담 지원,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요건 개선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상민 장관은 "법률 개정을 통해 앞으로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도 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져 국민께서 안심하고 축제를 즐기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지자체장의 재난안전 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등 법 개정에 따른 재난안전 매뉴얼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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