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자동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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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12-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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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일찌감치 '당론 부결' 입장 밝혀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 관련 3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관련 3법' 재의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헌법 제53조 4항에 따르면 법안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엔 국회는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그러나 전체 의석의 3분의1 이상인 111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로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반대 115명·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로 확대한 내용의 방송 관련 3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도 무기명 투표가 실시됐지만 모두 부결됐다. 재석의원 291명 중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177명·반대 113명·기권 1명,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찬성 177명·반대 113명·기권 1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찬성 176명·반대 114명·기권 1명이다. 

이날 재투표가 진행된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은 취임 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였다. 

한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모두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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