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의혹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서도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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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3-12-0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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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시장 측 "억울함 없도록 항소 기각해 달라"

김보라 안성시장이 11월 20일  안성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안성시
김보라 안성시장이 11월 20일 안성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안성시]
검찰이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 사실을 적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6월 치러진 1심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은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사업의)가장 최종 단계인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표현을 철도 사업의 첫 걸음마 단계인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확정 고시' 단계에서 선거 공보물에 사용한 것은 명백한 허위"라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률 위반을 한 사정이 확인되는 만큼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원심 법원은 검사의 각각 사정 주장에 대해 상세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이를 모두 배척한 바 있다"며 "피고인이 억울하지 않도록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1월 11일 오후 2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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