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의혹 2심도 실형 구형…"억울할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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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3-12-0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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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2년 구형..."해고 노동자의 복직이라는 공적 사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한 조희연 교육감
    서울연합뉴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23일 인천 연수구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제94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123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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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11월 23일 인천 연수구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제94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조희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을 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졌고 지원자들은 임용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1심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조 교육감도 정치적 이익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교육감은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돈을 받았나, 측근을 임용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했나"며 "이 사안은 해고된 교사 노동자의 복직이라는 공적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10년간 교육감직을 수행하며 행정 절차에서 불법의 영역에 들어가는 일을 지시하려 한 적이 없다"며 "위법 행위를 막지 않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은 억울할 따름"이라고 호소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고는 내달 18일 오후 2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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